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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것들/필수정보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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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무인 카메라가 많이 늘어나고 관련 법규도 새로 제정된게 많아서 내가 무슨 범칙을 범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나가는 돈을 막는 것도 중요한대요, 오늘은 일단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만원도 아까운데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10만원 때려 맞으면 하늘 노래지기 마련입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먼저 자동차 교통범칙금을 조회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1) 최근무인단속내역 에 들어가면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미납 범칙금에 들어가면 미납된 벌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쉽게 말해서 범칙금은 벌금 + 벌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금만 내면 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관한테 교통법규 위반으로 걸린다면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과 상관없이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금만 부과되게 됩니다.

 

위반 항목별 벌점

1. 음주운전 : 100점

 

2. 중앙선 침범 :30점

 

3. 신호지시 위반 : 15점

 

 

면허 취소 조건

1. 1년간 : 벌점이 121점 이상

2. 2년간 : 벌점이 201점 이상

3. 3년간 : 벌점이 271점 이상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당 1일 운전정지 입니다. 따라서 벌점 50점이라면 10일 운전정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에게는 단 하루의 운전정지도 청천벽력 같은 처벌인데요, 운전정지 및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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