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에 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최근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휴직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제도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사용 최장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한명당 1년이기 때문에 아이가 2명이라면 2년, 3명이라면 3년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첫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