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의 복무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은 거의 모두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한번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1)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신중인 공무원 혹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토요일 , 공휴일에 일
할 수 없다.
- 다음 경우 제외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이 동의할 경우는 가능하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그 자체로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되어 있음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추구 금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 겸직허가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반응형
'알아두면 좋은것들 > 필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베트남 환율에 대한 모든 것 (0) | 2021.11.16 |
---|---|
코엑스 주차요금에 대한 모든 것 (0) | 2021.11.16 |
한국 인구수 및 정보 (0) | 2021.11.15 |
엑셀 암호설정 방법 (0) | 2021.11.15 |
애플 에어팟 3세대 출시일 및 정보 (0) | 2021.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