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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것들

육아휴직에 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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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휴직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제도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 정의
1. 육아휴직 정의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육아휴직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사용 최장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한명당 1년이기 때문에 아이가 2명이라면 2년,

3명이라면 3년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첫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기존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 시 까지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육아휴직 복귀 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특례
육아휴직 급여특례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급여, 특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는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고 할 때 직장생활로 인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맘 편히 쓰고 복귀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풍조가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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