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휴직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제도 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사용 최장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한명당 1년이기 때문에 아이가 2명이라면 2년,
3명이라면 3년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첫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기존 300만 원을 받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 시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육아휴직 복귀 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신청방법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 급여, 특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는 아이를 출산, 양육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고 할 때 직장생활로 인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맘 편히 쓰고 복귀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풍조가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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